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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록신청 공고

작성일 2019.01.24

작성부서 구만면

조회수 211

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농축2019-19호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9년도 쌀·밭·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록신청 공고

 

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7조,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제29조, 제40조의5에 따라, 2019년도 쌀·밭·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9년 1월 16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 

1. 신청기간: 2019. 2. 1. - 4. 30. * 논이모작: 2. 1. ~ 3. 8.

 

2. 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

* 대상농지가 여러 읍․면․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․면․동

 

3. 지급단가

○ 쌀고정: 평균 1백만원/ha (진흥 안 1,076,416원, 진흥 밖 807,312원)

○ 밭고정: 평균 55만원/ha (진흥 안·밖 금액은 1.31. 별도 고시 예정)

○ 논이모작: 50만원/ha

○ 조건불리: (농지) 65만원/ha, (초지) 40만원/ha

○ 쌀변동: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(10월~다음연도 1월)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%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

 

4. 신청자격

○ 쌀고정: ‘98~’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

○ 쌀변동: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

○ 밭고정: ‘12~’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

○ 논이모작: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`98년 이후 조성된 농지(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)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

○ 조건불리: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‘03~’05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등

※ 다만,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㎡미만이거나, ‘18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
※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

 

5. 신청서류

○ 등록신청서 * 농업경영체 (변경)등록신청서

○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

○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○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사무소 또는 콜센터(1644-8778)에 문의하시거나, 농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)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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